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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놓치면 30만원? (확정일자,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완벽 정리)

by 시드파이프라인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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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6월부터 과태료 부과로 전환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과 신고 방법, 그리고 온라인 신고까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받는 법과 놓치면 30만 원 과태료를 피하는 모든 팁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지난 4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6월부터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만약 계약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 그리고 신고를 통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신고율이 95.8%에 달하고, 신고 시스템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계도기간 연장은 없다고 하였으며, 이제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누가,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이때는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1)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의 범위: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 임시 거주 목적의 단기 임대차: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 등 일시적인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계약 당사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 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올렸다면,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Feat. 완화된 기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원래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로 신고를 지연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는 차등을 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기존 과태료 기준 변경된 과태료 기준
최소 과태료 4만 원 2만 원
최대 과태료 100만 원 30만 원

3. 주의할 점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즉, 계도기간 중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신고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신고를 추천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온라인 신고, 이렇게 간편하다!

  1.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본인 인증(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에서 계약 유형(신규, 갱신 등)을 선택하고 임대인, 임차인,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종류, 면적 또는 방수 등),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갱신 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5. 계약서 첨부: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파일로 첨부합니다.
  6.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장점: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집에서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직접 하는 방법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2.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한 신고서와 준비된 서류(신분증, 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5. 처리 완료: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신고를 처리합니다.

방문 신고의 장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Q&A)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Q1: 6월 1일 이후 갱신 계약 시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A1: 네,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2: 지난 1월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2: 아니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나요?
  • A3: 현재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행 법령상 과세 자료로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Q4: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A4: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 Q5: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 A5: 아니요.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많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하고 3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만들고, 무엇보다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6월 1일이 오기 전에, 그리고 6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매뉴얼.pdf
6.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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