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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급여: 식대, 교통비, 통신비도 통상임금일까? 비과세 근로소득의 모든 것!

by 시드파이프라인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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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급여 통상임금

 

실비변상적 급여, 임금과 어떻게 다를까요? 퇴직금 계산부터 비과세 혜택까지,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실비변상적 급여의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 드립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판결(2024.12.19)의 핵심까지 놓치지 마세요!

직장인의 급여, 모두 같은 '임금'이 아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급여 명세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다양한 명목의 항목들을 보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임금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직장에서 지급받는 모든 돈이 다 같은 '임금'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임금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급여를 받았는데, 왜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을까?" 또는 "왜 내 월급에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와 같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글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것이 '임금'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받는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이 과연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식대와 교통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분석하고, 실비변상적 급여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급여를 더욱 똑똑하게 관리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정확히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받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금'과 '실비변상적 급여'는 그 목적과 법적 성격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급여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1. 임금과 실비변상적 급여, 무엇이 다를까요?

'실비변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반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여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임금 실비변상적 급여
의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한 금품
대표 사례 기본급, 연장/야간수당, 성과급, 상여금 출장비, 교통비, 식대, 유니폼비, 숙박비 등
퇴직금 포함 여부 포함됨 포함되지 않음
사회보험료 기준소득 포함 포함됨 일반적으로 제외
세무상 비용처리 인건비로 처리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구분 가능
과세 여부 과세 대상(근로소득세) 조건에 따라 비과세 가능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작업복이나 보안장비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후 회사가 그 비용을 변상해 주는 경우, 또는 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임금'의 성격 자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 왜 중요할까요?

실비변상적 급여가 임금과 구분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 근로자의 급여와 기업의 인사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준: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실비변상적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비변상적 급여가 임금으로 잘못 분류되어 퇴직금이 과소 지급된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납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절감 효과 (비과세): 특정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기업에게는 절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임금 체계 구축: 기업은 실비변상적 급여와 임금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임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실비변상적 급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제대로 관리하는 체크포인트

실비변상적 급여를 임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지급한 금품이 자칫 임금으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법적, 세무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 체크포인트

  •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비용 보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이 돈을 왜 지급하는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 실제 사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비'라는 이름처럼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변상하는 것이므로, 그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예: 교통비 정산서, 영수증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없이 지급되는 금액은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일률적으로 동일 지급 시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내역 확인 없이 매월 10만 원씩 식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포인트를 바탕으로 식비, 교통비 등 흔히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을 어떻게 하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실비변상 처리 방법

식대나 교통비를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춰두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법인카드 활용, 가장 간편한 방법

근로자 각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가장 간편하고 투명한 방법입니다.

  • 식대: 월 20만 원 등의 한도를 법인카드에 설정해 두고, 근로자는 해당 한도 내에서 식사 비용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한도 초과분은 개인이 부담하고 한도 미사용분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교통비: 주유비, 톨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등을 교통비 인정 항목으로 포함시켜 월 일정 한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인카드를 활용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증빙이 용이하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 처리, 소규모 회사에 적합

법인카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근로자가 월별로 일정 한도의 식비, 교통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해당 금액만큼을 변상해 줍니다.
  • 이 방법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영수증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는 법인카드시스템 구축을 권장합니다.

(3) 외상 처리, 새로운 접근 방식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나 회사 인근 주유소 등과 협의하여 '외상 장부' 또는 '월별 정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 식당: 직원들이 특정 식당을 이용하고 외상 장부에 기록하면, 회사가 월 단위로 식당에 전체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주유소: 주유소와 협의하여 직원들이 이용한 주유비를 월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식당의 경우 비교적 흔하지만, 주유소의 경우 초기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비변상 처리 방법들은 회사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전'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핵심은 무엇인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식대'와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목해야 할 3가지 변화

2024년 12월 19일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의 기준을 재정립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고정성' 요건 폐지: 기존 통상임금 판단의 주요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 개념이 폐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임금으로서의 기능과 본질에 더 부합하도록 법령을 충실히 해석한 결과입니다.
  •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재정립: 새로운 법리는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고, 사전적 산정 가능성(예측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재직 조건부 임금뿐만 아니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 다양한 임금 유형에도 정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선고일 이후로 통상임금 소급효 제한 (병행사건 제외): 이번 판결의 새로운 법리는 해당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판례 변경이 가져올 막대한 파급 효과와 기존 판례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판례 변경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과거의 통상임금 산정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식대와 교통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정성' 요건을 전제로 '교통비'와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 만약 '고정성' 요건 때문에 식대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다면,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만약 식대와 교통비가 애초에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제공되어 임금성이 없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왔던 경우라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제 비용의 변상'인지 여부입니다.

 

3. '소정근로의 대가성', 쉽게 이해하기

통상임금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을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떤 특정 날에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물론,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이제 재직자 요건은 모두 무효일까요?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직자 요건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재직 요건으로 정산 소정근로일수의 정함은 '자율'의 영역에 속하더라도, 오로지 어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의도로 근무실태와 동떨어진 소정근로일수를 정하는 경우와 같이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잠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재직자 요건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불법적인 의도로 설정된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재직자 요건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임금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기업의 임금 체계와 퇴직연금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를 임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리스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로 세금 아끼는 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아깝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급여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세가 면제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대상 실비변상적 급여 총정리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를 말하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요 비과세 대상 실비변상적 급여 항목들입니다.

(1) 업무 관련 식료 및 여비 지원

  • 선원법에 따른 식료 제공 (승선 중): 배 위에서 근무하는 선원에게 제공되는 식료는 비과세 됩니다.
  • 일직료·숙직료·여비 (실비변상 수준): 출장비 등 실제 지출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수준의 일직료, 숙직료, 여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대한 유지 비용을 보조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단, 휴가 기간 중 지급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료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2) 유니폼 및 작업복 지급

  • 법령에 의해 착용해야 하는 제복, 제모, 제화: 특정 법령에 따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제복이나 신발 등은 비과세 됩니다.
  • 병원, 공장, 광산 등에서 착용하는 작업복: 업무 특성상 착용이 필수적인 작업복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3) 특수 근무자 위험수당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는 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군인: 낙하산 강하 위험수당, 수중파괴 작업 위험수당, 고전압 위험수당, 폭발물 위험수당, 항공수당, 전방 초소 근무수당 등이 비과세 됩니다.
  • 경찰·소방공무원: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경호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등이 비과세 됩니다.
  • 선원 승선수당 (월 20만 원 한도): 선원에게 지급되는 승선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되지만, 국외 근로소득 및 야간수당을 비과세 받는 선원은 제외됩니다.

(4) 연구·교육·언론 종사자 지원금

  •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단,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취재수당 (월 20만 원 이내): 기자, 논설위원, 만화가 등에게 지급되는 취재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5) 기타 비과세 급여

  • 벽지 근무 수당 (월 20만 원 이내): 외딴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벽지 근무 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한 급여: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 이전지원금 (월 20만 원 한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이전지원금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 종교 종사자가 종교활동을 위해 지급받은 금액: 종교인에게 종교활동을 위해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 중 과세 대상 항목은?

모든 실비변상적 급여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휴가 기간 중 지급된 급식비
  • 승선 중이 아닌 선원이 식료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는 급여입니다.
  • 일정 금액(주로 월 20만 원 이하) 이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위험수당, 연구비, 취재수당, 선원 승선수당, 벽지 근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단, 현금으로 받거나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고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똑똑한 급여 관리로 직장 생활을 더 풍요롭게!

지금까지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임금과 실비변상적 급여의 명확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퇴직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세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을 분석하며 식대와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비변상적 급여를 활용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들을 총정리하여 실질적인 절세 팁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직장에서 받는 모든 돈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그 구분에 따라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1)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임금과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임금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2)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고, 퇴직금 등 중요한 산정 기준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노동 법규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더 풍요로운 직장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똑똑한 급여 관리와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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