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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 개정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들이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특히 취업규칙 미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모성보호 제도 개정 요약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 |
육아휴직 분할 | 최대 2회 | 최대 3회 | 유연한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신청 방식 | 출산휴가와 별도 신청 |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 가능 | 사업주는 14일 내 서면 통지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 최대 2년 / 최소 3개월 단위 |
만 12세 이하 / 최대 3년 / 최소 1개월 단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2 가산 가능 |
2019년 10월 이전 사용자 | 추가 사용 불가 | 조건 충족 시 추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또는 단축 요건 충족 시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유급 (90일 내 청구) | 20일 유급 (120일 내 청구) | 3회 분할 / 고지 방식 / 정부 20일 지원 |
미숙아 출산휴가 | 90일 | 100일 |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 중환자실 입원 |
난임치료휴가 | 3일 (1일 유급) | 6일 (2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유급 2일 정부 지원 |
유산·사산휴가 | 임신 11주 이내: 5일 | 임신 11주 이내: 10일 | 12~15주는 기존 10일 유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고위험 임산부는 전체 임신기간 사용 가능 |
각 개정 내용 요약 설명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5년까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더 오래, 더 유연하게
대상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초등 6학년)까지 확대되었고,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소 1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정부도 전폭 지원
기존 10일에서 20일 유급휴가로 확대되었고, 청구기한도 출산 후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가 전일수 지원합니다.
✅ 유산·사산·난임에도 더 많은 배려
- 유산·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에도 10일 보장
- 난임치료휴가: 총 6일(그 중 2일 유급), 정부 지원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비교표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제18조 출산전후휴가 지원 |
난임치료휴가 제외 | 난임치료휴가 포함 |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청구 방식 / 10일 유급 / 90일 내 / 1회 분할 | 고지 방식 / 20일 유급 / 120일 내 / 3회 분할 |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
연 3일 / 1일 유급 / 신청 절차 대통령령 위임 | 연 6일 / 2일 유급 / 개인정보보호 조항 신설 / 신청 절차 대통령령 위임 |
제19조 육아휴직 |
1년 이내 | 기본 1년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 한부모 / 장애아 부모) |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8세 이하 / 초2 이하 / 1년+미사용 가산 / 최소 3개월 |
12세 이하 / 초6 이하 / 미사용 기간×2 가산 / 최소 1개월 |
제19조의4 사용 형태 |
육아휴직 분할 2회 / 단축 최소 3개월 | 육아휴직 분할 3회 / 단축 최소 1개월 |
제20조 일·가정 양립 지원 |
국가가 기업의 조치에 지원 가능 | ‘육아기 재택근무’ 등 구체 사례 명시 |
제39조 과태료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 불이행 시 과태료 |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 불이행 시 과태료 |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모든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한 큰 전환점입니다.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취업규칙 개정, 제도 안내, 사내 정책 반영 등 실무 점검을 빠르게 진행하셔야 하고, 근로자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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