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개정 모성보호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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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개정 모성보호법 총정리

by 시드파이프라인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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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 개정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들이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특히 취업규칙 미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모성보호 제도 개정 요약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분할 최대 2회 최대 3회 유연한 사용 가능
육아휴직 신청 방식 출산휴가와 별도 신청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 가능 사업주는 14일 내 서면 통지 의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 최대 2년
/ 최소 3개월 단위
만 12세 이하 / 최대 3년
/ 최소 1개월 단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2
가산 가능
2019년 10월 이전 사용자 추가 사용 불가 조건 충족 시 추가 사용 가능 육아휴직 또는 단축 요건 충족 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90일 내 청구) 20일 유급 (120일 내 청구) 3회 분할 / 고지 방식
/ 정부 20일 지원
미숙아 출산휴가 90일 100일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
중환자실 입원
난임치료휴가 3일 (1일 유급) 6일 (2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유급 2일 정부 지원
유산·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1주 이내: 10일 12~15주는 기존 10일 유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고위험 임산부는
전체 임신기간 사용 가능

 

 
각 개정 내용 요약 설명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5년까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더 오래, 더 유연하게

대상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초등 6학년)까지 확대되었고,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소 1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정부도 전폭 지원

기존 10일에서 20일 유급휴가로 확대되었고, 청구기한도 출산 후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가 전일수 지원합니다.

✅ 유산·사산·난임에도 더 많은 배려

  • 유산·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에도 10일 보장
  • 난임치료휴가: 총 6일(그 중 2일 유급), 정부 지원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비교표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출산전후휴가 지원
난임치료휴가 제외 난임치료휴가 포함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방식 / 10일 유급 / 90일 내 / 1회 분할 고지 방식 / 20일 유급 / 120일 내 / 3회 분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연 3일 / 1일 유급 / 신청 절차 대통령령 위임 연 6일 / 2일 유급 / 개인정보보호 조항 신설
/ 신청 절차 대통령령 위임
제19조
육아휴직
1년 이내 기본 1년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 한부모 / 장애아 부모)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 초2 이하 / 1년+미사용 가산
/ 최소 3개월
12세 이하 / 초6 이하 / 미사용 기간×2 가산
/ 최소 1개월
제19조의4
사용 형태
육아휴직 분할 2회 / 단축 최소 3개월 육아휴직 분할 3회 / 단축 최소 1개월
제20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국가가 기업의 조치에 지원 가능 ‘육아기 재택근무’ 등 구체 사례 명시
제39조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 불이행 시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 불이행 시 과태료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모든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한 큰 전환점입니다.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취업규칙 개정, 제도 안내, 사내 정책 반영 등 실무 점검을 빠르게 진행하셔야 하고, 근로자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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